[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복무기간을 단축시킨 병역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으나 지정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현역으로 입영한 김모씨가 "병역법 41조 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애초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던 조항을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해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항이 어떠한 특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산업기능요원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진 다른 보충역의 경우에도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종전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편입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만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둬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지만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입처분이 취소돼 2010년 1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이후 김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한 병역법 해당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