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입력 : 2011-12-07 오후 4:23:3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강남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대책 발표는 1·13 전월세시장안정대책, 2·11 전월세시장안정보완대책,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 5·1 건설경기활성화대책, 8·18 전월세시장안정대책 등에 이어 올들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과열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될 것"
 
이번 대책에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거래제한 완화를 위해 강남3구에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지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지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 추진 중인 22개단지 2만2000명도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역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 경색이 지속되는 현재는 큰 효과가 없는 제도로 판단했다.
 
박상우 토지주택실장은 "부동산시장 과열 시기에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 같은 규제는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를 중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과 서민주거 안정대책 함께 발표
 
건설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2년 유예와 부실PF의 정상화뱅크 인수 등이 추진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지속 시행(내년 1조5000억원)하기로 했다. 단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PF 정상화 뱅크를 통해 올 6월 19개 사업장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차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발생시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반대가 심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도 함께 진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사업을 1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부부합산)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세입자 등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와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 1만가구 등을 추가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지자체 등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에도 2%의 저리로 자금이 지원된다.
 
도시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 임대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규제 완화로 시장상황이 정상화 돼야 신규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고 중장기 적으로 가격 안정,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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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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