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5일 금융위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가 하나금융에 편입승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한 것은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른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상황변화로 기존 신청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는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금감원에 위탁토록 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은 ▲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 자금조달의 적정성 ▲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여부 등이다.
금융위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금감원 및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승인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