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기업결합 건은 신주 취득에 따른 사후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구글은 임의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특히 경쟁 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여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확대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