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호주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탭 10.1'의 현지 판매를 막고자 한 애플의 상고를 기각했다.
애플에 맞서 벌인 호주 특허전에서 최종 승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그간 다소 불안했던 현지시장 내 갤럭시탭 판매가 가능해져 연말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현지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신청한 데 대해 "판매를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말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이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2일 호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삼성의 태블릿 판매는 약 일주일간 보류돼 왔다.
전자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에 걸쳐 벌이고 있는 남은 특허소송에서도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지시장에서 연말 특수를 노릴 수 있게 됐다"며 "다음주 예정된 일본, 이태리 소송전에서도 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 삼성·애플 양측의 공방은 최근 혼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