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치 말라"

"직접 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입력 : 2011-12-20 오전 10:29:2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건설시장 하도급법 위반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지 않아 원청 대기업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가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해 시장 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가 이뤄졌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지위를 이용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상대적 약자인 하청 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 일방취소→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
 
아울러 "하도급 대금 미지급·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이 많은 10위까지의 업체는 모두 건설업체로, 건설산업 시장에 하도급법 위반이 고질화돼있다.
 
이 기간 공정위의 하도급 위반 신고사건 3867건 중 심의절차 종결 1380건, 조정 1112건, 경고 425건, 시정명령 315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과징금 부과는 단 10건, 검찰 고발은 단 4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건설시장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공정위가 손을 놓으면서 원청대기업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해 시장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의 이해를 보호하려면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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