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상대 120억 사기친 업자 구속기소

입력 : 2011-12-21 오전 11:11: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맺은 뒤 서울메트로에서 선급금으로 1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산업 대표 윤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등 20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200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급금 120억여원을 받았으나 부품 공급업체에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S산업은 지난 2006년에도 동대문역 등 5개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윤씨는 이와 함께 회삿돈 6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경락대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했다.
 
검찰은, 계약을 수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윤씨가 다시 스크린도어 사업계약을 따 낸 것을 두고 서울메트로 등 임직원에게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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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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