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인터넷 게시판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37)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변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 글에 대해 2009년 1월 진보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변 대표를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변 대표를 '비욘 드보르잡' 등으로 표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진씨의 표현이 경멸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