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이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앞에서 '나꼼수' 진행자들, 지지자들과 함께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오자 담담한 표정으로 지지자들 앞에 나가 마지막 소감을 나타냈다.
정 전 의원은 "확정이 됐다. 연락을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감옥에 가야할 것 같다"면서 흐느끼는 지지자들에게 "울지 마세요"라며 다독였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라면서 말을 잇지 못하던 정 전 의원은 "나머지 남은 세 분이 나꼼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걱정이 앞선다. 여러분들이 알아야할 내용들, 들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남은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남은 세 분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며 나꼼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다"고 말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하며 준비해놓은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같은 정 전 의원의 모습을 본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거나 “정봉주!”를 연호하면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백준씨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놓은 자료들은 당시 이 후보와 BBK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증거자료의 확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나이번 상고심에서의 실형 확정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