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LBS(위치정보서비스)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LBS 정책 토론회에서 시장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LBS 앱개발, 신규 사업자 신고와 허가, 법 제도 적응, 안전한 콘텐츠 활용 등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낮은 위치정보 사업자의 허가와 신고 의무 면제를 골자로 하는 위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공공부문의 위치정보를 민간사업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m 증강현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융합형 위치 측위 기술 연구를 지원해 내년에는 기술개발을 마무리, 2013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또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앱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앱클린 인증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치기반 앱 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LBS는 IT의 미래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없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혜승 다음 실장은 "그동안 법이 애매했고, 법 제도가 기술개발에 못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방통위의 새로운 정책에 환영하지만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또다른 사전규제가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제 측면 뿐만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겠다"며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변질되지 않게 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검 토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제공받을 때는 규제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 법 준수의 주체를 수집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수집해서 저장까지 하는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