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논란 再부상)①'자격 무효' 증거 계속..심사 왜 안했나

산업자본 의혹 계속 제기됐는데도 대주주 지위 누려
"애초 잘못된 판단..인수계약 자체가 무효"

입력 : 2011-12-27 오후 5:40:3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해를 넘기는 가운데 지난 9년간 계속되어온 '론스타 논란'이 다시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과 함께 재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자격,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및 감독 소홀도 집중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주인찾기를 둘러싸고 불거져온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예상되는지 3편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또 해를 넘기는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 평가되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관료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을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바 있다.  당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었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제기되고 있다.
 
◇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자본 증거들
 
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6개월 마다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적격성 심사를 계속 미루다 올 3월 결과를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각종 의혹들>
 
외환은행 최대 주주 이전에
극동건설 2706억원에 인수
극동빌딩, 스타타워, 청방빌딩,동양증권빌딩,
SKC빌딩 인수 등 부동산 사업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
‘PGM홀딩스KK’, 4조원대 골프장 보유
미국 내 레스토랑 체인(USRP) 지분 소유
 
<자료 : 국회 및 시민단체>
 
그러나 금융위 발표와 달리, 최근 여러 증거들은 론스타의 정기 적격성에도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자유선진당 임영오 의원은 "론스타의 자회사가 일본 내 4조원대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쇼니스(Shoney's)와 USRP라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들 레스토랑 체인의 당시(2003년) 가치만 1조원에 이른다. 
 
결국 외환은행 인수 후 8년 동안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로서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 당국의 심사도 받지 않고 대주주 지위를 누리면서 수 조원대의 배당을 챙겨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는 지난 8년 동안 외환은행 주식을 무단 점유하고 부당 이익을 향유해 온 것인 만큼 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외환은행 주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에 나서도 론스타가 속이면 당국 역시 속을 수 밖에 없다.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출 자료에만 의존해 심사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산업자본 규제 피하는 '꼼수' 부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당국의 심사가 잘못 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에 달한고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회사 자산은 이미 2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와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상황을 보면 론스타는 사실상 금융과 산업을 망라한 대기업 집단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내 대기업 집단은 출자총액 제한이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론스타는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론스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기업 집단 포함 여부 조사에 나섰다가 1년 후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부실 조사'에 그친 셈이다.
 
◇ 국내 여론 신경 안 써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 론스타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하나금융 홍보실을 통해 김앤장 변호사 명의의 보도반박자료가 유일하다. 최근 언론에 노출된 론스타 관계인은 지난 5월 론스타를 대리해 외환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한 김앤장 변호사 뿐이다.  
 
사상 최대 분기 배당을 결정한 지난 7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4펀드 마이클 톰슨 대표, 엘리스 셔트 전 부회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범죄인 신분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자 미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내외 사모펀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외 사모펀드는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여론에 대응한다"며 "외환은행 지분을 제외하고 한국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론스타는 국내 여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결국은 금융 감독당국이 손을 써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악의 '인사 구조'를 갖고 있다.  (2편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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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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