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내년 약가제도개편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을 1년간(2012년2월~2013년1월)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값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오는 내년 2월부터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4일까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