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대법원 "근로의 대가…은혜 급부라고 할 수 없어"

입력 : 2011-07-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센티브(성과급)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모씨(33)가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 정기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며 다니던 회사 센트럴모터스(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지급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차량 판매를 위한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은 근로의 일부인 만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정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트럴모터스 영업사원으로 3년간 근무한 주씨는 2007년 4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3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주씨는 그러나 자신이 근무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받아온 인센티브 2400여만원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자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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