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논란再부상)②'원죄' 금융위, 졸속심사 새로 드러나

부위원장은 매각 권유에 위원장은 승인 관련 인물
정보 공개 되면서 부실 심사 도마 위에
당국,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만

입력 : 2011-12-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해를 넘기는 가운데 지난 9년간 계속되어온 '론스타 논란'이 다시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과 함께 재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자격,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및 감독 소홀도 집중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주인찾기를 둘러싸고 불거져온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예상되는지 3편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②
  
론스타 문제 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위원 5명 중 3명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졸속' 매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인물들이다.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이들을 배제한 채 심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10인 회의에도 참여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추경호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두 사람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두 달 전인 2003년 7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른바 ‘10인 비밀 대책회의’에도 참석했었다. 이 회의에는 재경부, 청와대, 모건스탠리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행장,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도 참석했는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분수령이 된 회의였다. 
 
◇ 지난 2003년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초과승인을 검토를 요청하는 이 공문의 작성자는 추경호 은행제도과 과장 (현 금융위 부위원장), 전결자는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현 보고펀드 대표)로 돼 있다. 변 전 국장은 이 문제로 재판까지 받았으나 결국 무죄로 확정됐다.
 
심인숙 위원(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3년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였다. 특히 심 위원은 금융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요청한 박준 변호사와 한 팀으로 일했다. 심 위원은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몫으로 금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 금융위 홈페이지에 있는 금융위 위원들. 이 중 김석동 위원장, 추경호 부위원장, 심인숙 비상임위원이 론스타 매각 관련 인물들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는 결국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외은 노조 관계자는 “이들은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을 승인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현행법(금융위 운영규칙 8조)에 따르면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했다.
 
◇ 공개 꺼리던 자료 확인 결과 부실 심사 
 
금융당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다가 결국 대법원 재판에서 져 최근 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 분석 결과 당국의 부실심사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 중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론스타는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서 신고한 23개 회사 중 해외 계열사 2곳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했다”며 “ 2개 중 1곳은 회계감사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라고 볼 수도 없는 사업계획서와 재정계획서가 전부”라고 밝혔다.
 
또 론스타는 승인신청서에 '2003년 6월말과 3월말 기준의 재무현황을 내겠다'고 했지만 제출된 대차대조표는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돼 있다. 금융당국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 조차 제대로 못 하고 부실 심사를 했다는 증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가 대법원 판결로 부실한 심사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서둘러 론스타에 주식 매각명령을 내렸다는 일부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12월 예산안 통과로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검찰이나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은 론스타와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감사원 특별 감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 론스타만 특혜 준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책임론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 심사를 제대로 했냐"는 의원 질의에 “금산 분리를 위해 '국내용'으로 도입된 규정을 론스타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론스타가 사실상 산업자본일 가능성은 높지만 해외자본이라 엄격한 국내 규정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상 금융 당국의 주권을 포기한 발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해도 외환은행 지분의 4% 초과분을 조건 없이 처분하면 된다. 처분을 명령하더라도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론스타의 출구를 열어주는 발언을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즉각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같은 수순이 진행되면 론스타는 규제 없이 지분을 팔고 나가 한국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게 된다. 론스타와 금융당국 관료들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은 물론 당국 역시 지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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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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