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7)에 대한 공판이 연내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에서 올해 내로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29일이나 30일 검찰의 구형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면서 "선고공판은 내년 1월6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9월21일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고 26일에 첫 공판을 시작한 지 3달 반 만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1주일 이상 벌어질 경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해왔다.
집중심리제란 공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단일화의 조건이었던 '정책연대'를 놓고 직접 곽 교육감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에게 "선거비용보전 문제는 부차적 문제였고 더 중요했던 것은 단일화가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새로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왜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따졌다.
이에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기본적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을 했으면 했다"면서 "변명 같지만 이것이 1년 넘게 늦춰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약속할 수 있겠나"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다. 결과적으로 박 교수가 정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약속이행의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소외를 느끼게 했다. 좋은 대우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오랜 지인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2억원을 주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