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①세제-6억원 이하 주택..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입력 : 2011-12-27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부터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될 예정이다. 새해부터 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세제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사회적 약자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kg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지않는다.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이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 최소한 3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돼 왔다. 결국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 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취급,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한·미FTA 발효일부터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00cc이하 경형자동차이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cc일 경우에는 약 6만원이 자동차세가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 세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 1기 예정신고부터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대상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로 한정된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내년부터는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주거·소비 등 국민 일상 생활속에 확산시키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1월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지방세 고지서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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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