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법인,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의무..공동 창업시 대표자 수만큼 나눠 부담

입력 : 2011-12-31 오전 10:14:3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공동 창업 시에는 연대보증 부담을 대표자 수만큼 나눠 분담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3년간 5000억원을 출자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 후 1만여개 기업에 5000만원 내외의 창업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보고를 이명박 태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딸면 금융위는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에 실패한 최고경영자(CEO)의 재기도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돼 주채무자로서 채무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경영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도록 했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하고 공동 창업자는 총보증 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규모만 보증 부담을 지면 된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 특례보증 지원금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 규모도 올해 17조2000억원에서 내년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공동으로 3년 동안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1만여개 기업을 지원한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보와 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폭을 현행 30%(취약계층 50%)에서 더 늘리고 신용회복이 시작되면 부실책임자 '관련인 정보'를 삭제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 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도 '복합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등 크게 바뀐다.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해 여신절차·내규 준수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투자형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공사(1000억원)나 산업은행(10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과 지분투자에 동시에 나서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성장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전문 사모펀드(헤지펀드) 안착 등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미소금융을 확대해 현재 300개인 재래시장 지원채널을 2013년까지 9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햇살론의 보증지원 비율 확대,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 3000억원 확대 등 서민금융상품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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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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