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의 후보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곽 교육감이 경제적 지원 약속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돈을 전달하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보면 2억원은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 또는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실무자간 경제적 지원 합의도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이들 사이의 합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내년 1월6일 오전 11시에 가려진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