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법부 뭐가 달라지나

입력 : 2012-01-01 오후 4:00: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7월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상반기 중 장애인 및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종전보다 엄정한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이 확정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선발된 100명이 상반기 중 각급법원에 배치된다.
 
◇ 국민참여재판 확대 = 7월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전체합의사건과 재정합의사건으로 확대된다. 또 성폭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 신설 및 상향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장애인 및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종래보다 엄정한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이 상반기 중 확정, 공개된다.
 
◇ 화이트칼라 범죄 및 교통 범죄 양형기준 확정 = 상반기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확정 및 공개되며, 하반기에는 선거, 조세, 방화, 공갈범죄에 대한 각각의 양형기준이 확정,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구공판사건 중 약 78%에 이르는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형사판결문에 기소검사 관직 및 성명 기재 = 종전에는 형사판결문에 공판관여검사의 관직과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월부터 기소검사의 관직과 성명도 기재된다. 또 피압수대상 물건은, 필요성과 피의사실 관련성 및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소명될 경우에만 압수하도록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되며, 재정신청 대상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된다.
 
◇ 재판연구원 제도 시행 =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합계 100명 이내의 재판연구원을 선발, 상반기 중 각급 법원에 배치한다. 또 1월 중에는 고등법원 권역별로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및 필기전형이, 2월 경에는 면접전형이 각각 이루어지고, 최종 합격 여부는 4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확정된다.
 
◇ 개인회생위원제도 개선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 직역을 외부에 개방해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또 3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통합도산법에 규정된 자격자 중에서 회생위원 일부를 선임하는 것으로 실무운영이 변경된다.
 
◇ 가정법원 신설 = 대전·대구·광주 가정지원이 3월부터 가정법원으로 승격, 신설되고, 그 산하에 16개 가정지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3개 가정법원에는 법관과 전문조사관을 증원하는 등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를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지원이 소재한 지역까지 가정법원만의 특화된 후견적·복지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실시 = 8월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양부모가 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입양을 사전에 방지한다.
 
◇ 심리불속행·기각 사건 등 인지액 일부 환급 = 민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등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거나 상고이유 부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인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 민사 전자소송 확대 = 민사·특허 본안 관련 신청사건(이송신청, 소송구조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과 그 항고,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 실시돼 소송절차 편의성과 접근성이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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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