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정기간은 60일 내에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했다.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이 부과된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되었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월복리의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동안 가입 신고를 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퇴직공제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