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음료수 가격을 서로 짜고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005300)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황 롯데칠성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6일 법조 등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코카콜라·웅진식품·동아오츠카 등의 업체와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이를 통해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3차례에 걸쳐 과일음료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9~16%가량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를 포함,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