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 투표참여 홍보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헌재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해 왔다"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선관위는 또 전체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선거 위탁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지난 12일로 마감됐지만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