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이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안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안 위원장은 돈 봉투 전달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돈 봉투를 받은 적도 없는데 뭘 돌리느냐"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나는 조직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명단에 있는 O표와 X표는 단지 정치 성향일 뿐인데 마치 'O표는 돈을 받은 사람, X표는 돈을 안받은 사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대로 안 위원장을 다시 불러 돈 전달 지시에 '윗선'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