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예금 등을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내용의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금감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가 해킹됐으니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예금이나 대출금 등을 이체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50대 김모씨는 총 2058만원을, 40대 하모씨는 2452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보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본인의 예금이나 대출금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토록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카드론에 대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자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등 어떤 국가기관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설 연휴를 맞아 자녀납치 및 사고, 우체국 택배 반송 등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평소 자녀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