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농협의 대출비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단위농협의 대출이자 비리 사건에 대해 전면적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8일 농협 대출이자 비리 액수가 수천억원이 넘음에도 검찰 수사를 핑계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덮으려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대출금액이 140조원에 이르는 단위농협의 경우,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이 단위농협 50여곳만 보더라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모든 단위농협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167개, 지점까지 포함하면 점포가 4000개에 이르는 단위농협 규모를 생각하면 부당 편취 금액은 연간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에 따라 ▲농협과 농수산식품부, 금감원의 전면조사와 대책 제시 ▲감독체계 종합적 개선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들에 대한 보상 ▲다른 금융기관 전면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금소연은 ▲변동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단위 농협은 한정돼 있어 전면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농수산식품부 ▲검찰수사를 이유로 구체적 답변이 없는 농협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 일부에 대한 검사권'이 있지만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 리뷰하겠다'는 금감원 등 단위농협 감독 기관의 직무유기 문제를 비판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농협뿐만 아니라 씨티은행도 지난 2009년 변동금리부 대출이자율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됐다"며 "이처럼 대형금융사조차 소비자들이 대출이자율 변동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이율을 적용하는 등 전 금융권에 대출비리가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씨티은행의 경우도 노조의 고발에 의해 밝혀졌고 이번 농협 사건도 감독당국의 역할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의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 이율과 시스템 조작여부를 검사 전문기관이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