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⑫골프 라운딩 중 폭설..그린피는 얼마?

입력 : 2012-01-18 오후 12:48:19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에 알기 쉬운 사례와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 등의 사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골프 라운딩 중 폭설이 내리면 그린피 환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폭우와 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라 경기가 중단될 경우, 지난 2001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들어 1홀~9홀까지 진행한 골퍼에게는 그린피의 50%를 받고, 9홀이 넘어가면 전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은 이와 같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근거로 첫 홀에서 티샷만 한 골퍼들에게도 세금과 50%의 그린피를 요구하다 골퍼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그린피를 면제해 주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겨우 한 홀을 마친 골퍼에게 9홀 그린피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표준약관은 시행되고 있으나, 분쟁해결기준은 갖추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골프장에 입장한 이후 경기 시작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될 때에는 경기 진행 속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진다.
 
1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9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요금의 50%를 돌려받는다.
 
골프장이 9개홀이면 5번홀이, 6개홀이면 3번홀이 기준이 된다.
 
한 골프장협회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따라 경기가 중단됐다면 라운드를 한 홀 만큼 그린피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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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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