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과거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유권자 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18일 2007년 대선 때 인터넷에 선거운동 관련 댓글과 동영상을 올려 벌금형이 확정된 정모씨 사건 등 두 건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자넷 법률지원단의 박주민·김남희 변호사는 "한정위헌이라도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적용해 선고된 판결에는 재심을 받아주는 게 타당하다"며 "법원이 종전 판례를 바꾸기를 희망하지만,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60)도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