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판사 받는 법관연임심사..역대 탈락자는 3명

입력 : 2012-02-01 오후 5:37: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법관 연임 적격여부 심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관 연임심사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관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제헌 헌법부터 법관의 신분은 보장되어 왔다. 다만, 1980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현 대법관)가 아닌 법관의 임기와 연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가 1988년 직전인 개헌 헌법부터 규정을 뒀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재 법관의 연임 심사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가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심사를 실시하며 대법원장이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법관 임용 후 10년마다 실시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연임 대상에서 탈락된다.
 
1988년 이후 법관 연임심사에서 탈락된 법관은 신평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사법연수원 13기)와 방희선 동국대 교수(57·13기) 등 3명이다.
 
신 교수는 대구지법 판사시절 "사법부가 관료화 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주간조선에 기고한 것이 문제가 돼 93년 현행 헌법 시행 처음으로 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었다. 신 교수는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주시에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 진상규명과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 교수는 1991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담당 판사 근무시 목포경찰서가 자신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시국사범 피의자를 불법구금하자 담당 경찰관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직후 광주지법으로 전보된 방 교수는 이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고 대법원 인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유명한 얘기다. 방 교수는 이후 3차 사법파동 때 광주지법 동료 판사들과 함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방 교수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1997년 법원을 떠났다.
 
또 다른 한 명은 재경지역 판사로 근무하다가 불륜사건에 휘말려 신 교수와 방 교수에 앞서 1990년 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변호사가 됐다.
 
현재 대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법관 연임심사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다. 현행 연임심사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법원 구성에 대한 법률이지 법관의 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 교수는 "현재의 법관 연임의 심사 등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헌법이 법률로 법관의 연임을 규정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연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사법부 안에서도 입법부작위의 위헌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관련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서 판사에게 연임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음을 알려주고 인사위원회 참석여부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인사위가 구성됐으며 서 판사는 올해가 임용 10년째라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임용 적격여부 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았음을 밝히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 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겠다. 사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5일 법원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과정에 대한 합의내용을 밝힌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23기)도 창원지법원장의 청구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재판부가 김명호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했다"는 내용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법원조직법 65조는 재판 합의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1994년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을 담당했던 박태범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2대 1로 합의가 어려웠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해 대법원장의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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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