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원산지 거짓표시자의 처분내용을 원산지단속기관과 포털사이트에 공표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 원산지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2012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리 발대식'을 갖고 부정표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처벌과 상습범 처벌이 강화된다.
음식점에서 거짓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 사무소 위주로 기동단속반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유전자(DNA) 식별법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과학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지킴이' 민간참여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직거래업체인 집단·위탁급식소와 휴게음식점, 사이버거래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