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지난 2007년 12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화재와 관련, 국립오페라단이 수리비 4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화재로 훼손된 오페라극장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48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공연 중에 피고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무대 위에서 피고가 설치한 벽난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공연공동주최계약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거나 오페라극장의 사용, 수익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화재는 피고가 설치한 벽난로와 무대소품인 벽면 사이에 놓여 있던 종이 원고에서 발화해 벽난로를 연소시키고 연돌효과에 의해 벽난로 상부로 올라온 화염이 무대 커튼, 조명시설 등으로 급격히 옮겨 붙으면서 무대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명시설 등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등으로 인한 발화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 화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7년 1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수리비 68억원을 포함한 보험금 100억원을 지급한 뒤 당시 극장을 대관해 ‘라보엠’을 공연 중이던 국립오페라단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났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선량한 주의의무로 극장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해야 할 국립오페라단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70%의 책임을 인정하자 국립오페라단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