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조례 전국 확산...대형마트 반발도 거세져

입력 : 2012-02-10 오후 5:07:03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대형마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과 충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비슷한 조례 제·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협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6곳의 자료를 취합해 전체를 추정한 결과 한 달에 1회 일요일 하루 동안 강제휴업을 하면 약 1조4531억원, 전체 매출의 4.6%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 연간 2조4776억원, 전체 매출액의 7.9%가 줄어들어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경우 비슷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대표들은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조례 제정 확산을 차단 차단에 나섰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 대형마트 3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9일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소비자 편익과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인 영업제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했다.
 
윤 차관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체인스토어협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드릴지도 미지수다.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없다. 대형마트들이 속앓이하는 이유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마트들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결과적으로 매출감소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며 조례 제정 확산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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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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