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고가 정책 고발 당하다

서울YMCA, 노스페이스 공정위 고발

입력 : 2012-02-16 오후 4:47:27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최근 대한민국에서 학부모의 등골을 빠지게 할 만큼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울YMCA는 16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며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가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 판매처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본사차원의 판매가격 유지행위"라고 주장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들의 노스페이스 갈취 및 폭행이 노스페이스의  고가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가 지난 7일 "노스페이스의 판매 가격이 국내외 편차가 크다"고 노스페이스의 아콘카구아 자켓의 미국과 한국 가격을 비교, 한국 제품이 9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며 노스페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노스페이스 측은 "한국 아콘카구아는 미국에서 팔리는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와는 소재가 다른 제품으로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이에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노스페이스를 고발한 서울 YMCA"전국의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진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고가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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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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