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부당" 행정 소송 제기

입력 : 2012-02-21 오전 10:40:0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최고이자율을 위반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계열사 3곳 등 대부업체 4곳은 "오는 3월5일부터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바로 중단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억울한 입장"이라며 "소송 추이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1, 2위 대형 대부업체 두 곳이 영업정지되면서 서민금융시장에 공백이 커지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대출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에 대해 오는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을 포함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신규대출은 안 되지만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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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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