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의욕이 지나쳐 진실을 가렸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모씨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이번 사건의 관련 피고인들과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적 없다"며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 능력을 차별화하기 위함인지 김씨의 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경찰과 달리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의욕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과 한 사람의 인생이 묻혀서는 안된다.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비합리적인 의심을 갖자면 이 법정에 서 있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씨 측 변호인 역시 "공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김씨와의 공모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공씨 등 2명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강모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공씨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IT업체 K사 대표 강씨 측 변호인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어 "강씨의 행위로 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즉 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 수사결과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변론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디도스 공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감사 차모씨 측 변호인은 "차씨는 사실상 방조범 수준에 가깝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차씨는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이 종료된 이후 김씨에 대한 보석신문 기일을 별도로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김씨는 "결혼한지 얼마 안돼 3월11일이면 첫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다. 배우자가 혼자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디도스 특검범'이 통과됐으니 추가수사가 이뤄진 이후 병합해야 할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재판절차의 편의상 공판기일을 한달 가량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지 한 달 반 가량이 지났다. 특별한 사정 없이 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