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단독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원 설립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데 따른 조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소법' 제정안은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달 2일 국회에 입법예고안이 제출됐으며 같은 달 8일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여전법(이른바 '카드수수료율법')이나 법사위까지 올라간 저축은행 특별법과는 달리 금소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 것은 아닌 만큼 4~5월께 국회가 열리면 그 때 금소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가 또 다시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총선 이후 여야 정당 구성 변화가 불가피해, 18대 국회에서의 금소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금소원 설치 등을 포함,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상정도 안 되는 등 현실적으로 금소법을 통한 금소원 설치는 어렵게 됐다"며 "금소법과는 별개로 금감원 내부 규정팀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감원 내에 소비자 관련 조직이 있는 만큼 해당 팀이나 부를 확대할 지,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금감원 내에 별도의 독립기구로 금소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금소법 통과여부와 상관 없이 금감원이 금소원 설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는 향후 금소법이 통과되면 그 때 해당 법에 맞게 조정하고 따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