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추적 가능해진다

입력 : 2012-03-01 오전 10:46:5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의 비자금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는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자금 전용 창구로 활용돼 왔다. 때문에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추적에 한계를 보여왔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위스 의회는 오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또 특허와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로 5%로 조정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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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