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3D 전문기업
레드로버(060300)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영업권을 감액하는 회계시점상(1분기차)에 대한 지적"이라며 "실제 영업실적에 대한 영향은 없는 단순한 회계 오판에 대한 조치"라고 2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달 29일 레드로버에 대해 2010년도 재무제표에 영업권 63억여원을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하며 1년간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과 2개월간의 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증선위 조치에 대해 레드로버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크루트에 대한 인력사업부문 분할을 결의한 바 있다"며 "이번 제재는 단순히 분할 등기시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드로버는 "회사측은 영업권 감액을 법적효력이 완료되는 지난해 1월 30일 기준으로 회계처리에 나섰지만, 증선위는 분할을 결의한 2010년 12월 15일 임시주총 당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드로버는 "인력사업부문 분할·매각 등과 관련해 모든 사항을 공시로 알리며 투명경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더욱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