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가 한시적으로 쉬워진다.
서울시는 공동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대지분할제한은 각 지역 내에 일정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으로 대지 분할이 제한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고, 이를 통해 2004년~2006년의 경우 1092건의 토지 분할등기가 이뤄졌다.
시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에 약 2000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른 분할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