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까다로워졌다

주택구입·전세자금·파산 등으로 한정

입력 : 2012-03-07 오후 4:15:3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적립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했다.
 
허용 범위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로 한정했다.
 
단,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확정기여(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토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정했으며,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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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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