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부 신동욱(44)씨가 육영재단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이같이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65일여 동안 장기간 결근하면서 근무부서의 특정과 직책부여 등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웠을 뿐 결근계 등 결근을 정당화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출근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과거와 유사한 근무부서와 직책 부여 문제는 출근 이후 해결할 성질인 점 등에 비춰보면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도 원고와 육영재단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단의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7년 2월 육영재단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이사장이던 박근령씨의 지시로 재단 내에 심어져 있던 수목 1350여 그루를 벌목했다. 이후 신씨는 이를 계기로 재단 간부들과 갈등을 겪다가 해고된 뒤 소송을 내 2010년 7월 다시 복직하기로 하고 재단측과 화해했으나 지위에 걸맞는 직책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장기결근했다.
재단측은 이에 출근 이후 직책 등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했으나 신씨가 이를 거부하자 장기결근을 이유로 신씨를 해고했으며, 신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