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이 명확히 되면서 앞으로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지역·상업지역에 대한 일조기준이 있지만, 준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건축심의 제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는 맞벽 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건축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인 7월18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