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100만원↑

입력 : 2012-03-15 오전 10:01: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부터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보다 월 100만원(연 3600만원)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올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중 입법 예고되며,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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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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