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저축은행 대출모집 위탁 허용 가닥

법률 검토 완료..내주 입장 발표

입력 : 2012-03-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금융지주 저축은행과 은행 간의 연계영업이 대출중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은행간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검토 작업을 마치고 내주 중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지주 저축은행과 기존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해왔다”며 “금융지주 저축은행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연계영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저축은행도 형평성 차원에서 영업개선 방안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내주중에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계열 은행과 연계영업을 통해 영업권을 확대한다는 영업전략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이 전국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연계영업이 가능할 경우 기존 저축은행의 지역 영업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저축은행의 기능이 퇴색되고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점유율 확대로 기존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은행 연계영업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업권간 민감한 문제여서 두 달여가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감독부서와 은행 감독부서간 협의를 마치고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은행을 찾아온 고객이 신용등급 등의 하락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때 계열 저축은행으로 대출중개를 해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구 삼화저축은행)이 은행과 연계한 대출소개 영업을 해왔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창구에서 대출접수를 받은 후 심사 및 승인절차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본질적인 타 업권영업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출중개는 저축은행 영업권역에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대출심사와 승인은 타 업권의 본질적이 업무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권역별 영업구역 완화 등의 방안이 거론됐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 상황을 봐가면서 영업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저축은행 구조조정 상황인데 영업규제를 확 풀어줄 수는 없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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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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