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9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한 장 전 주무관은 저녁11시가 넘어 조사를 마친뒤 동행한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검찰을 나섰다.
장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된 녹음파일 일부를 제출했다고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중요한 물증을 제출할 것이다. 녹취도 있고 다른 물증도 있다"며 "(증거물은)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윗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 전 비서관, 장 전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7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은 점검1팀과 진경락 지원과장(구속기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난해 8월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고 최근 반납한 사실과 비슷한 시기 고용노동부측에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사실과 지난해 4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5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 장 전 주무관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사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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