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계층 자녀들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으로 정한 행정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키로 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강력하게 개정키로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보육을 통해 사회성,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