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제동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 콤비네이션 램프 결함으로 점등이 되지 않아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앞차의 예상 진행방향을 알지 못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이탈리아 마제라티에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주)에프엠케이에서 2008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그란투리스모, 그란투리스모 S, 그란카브리오 등 3차종 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콤비네이션 램프로 교환 가능하다.
또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주)에프엠케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에 문의(02-3433-088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