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김효주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선 회장 등의 각종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섯 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등에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김 부사장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1차 매각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차 매각 과정에서는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는 대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할 권리와 현금 수백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 회장은 이와 함께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와 하이마트 배당금과 아들명의로 구입한 200만달러짜리 미국 비버리힐스 고급빌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선 회장이 1500억원을 투자한 강원 춘천 인근 골프장 회원권을 납품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나 공갈죄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2차 매각 과정에서 최종인수자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선 회장에게 수백억원대의 하이마트 주식 등을 취득하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수위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