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정법원, '이혼가정·위기청소년' 지원 협력키로

입력 : 2012-03-27 오후 7:52:37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가정법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와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이혼·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적절한 액수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도 상담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육비 산정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급확보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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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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