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전통 유통 재벌들이 식자재 유통시장에 진출하며 골목상권침해, 도소매업 자영업자 폐업률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각종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대상·CJ 식자재 도소매업 진출저지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300여명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기업의 식자제 유통업 철수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벌였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통 재벌들의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와 중소 도소매 유통 상인들의 동반 몰락을 가져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육강식 방식의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재벌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대영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본부 위원은 "영세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식자재유통업에 CJ, 대상 등이 뛰어들면서 재래시장에서 식자재업 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폐업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상공인들이 평균적으로 30~50%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커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중소상공인들이 전혀 설 자리가 없는 상태로 빈민층으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기업 규탄 시위는 기존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이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의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의 반발로 잇따라 좌초되면서 기존의 동반위가 추진 중이던 소상공인 관련 중점 과제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유통법, 상생법 등의 중소상인 보호법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이 FTA가 체결된 미국이나 유럽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소상공인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항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전경련과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소상인과 서민 위주의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도록 상인유권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며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CJ 식자재 도소매업 진출저지 전국대책위원회 30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