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 신청서, 내용 쉬워졌다

입력 : 2012-04-03 오후 4:05:4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5월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가입신청서와 이용요금 고지서에서 요금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고객은 휴대폰 구입가격(출고가)와 실제로 구입한 가격,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고지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의 가입신청서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는 요금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 중 LTE 62 등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해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하면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과 통신 요금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한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어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가격 정보제공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돼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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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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